법률
이런 경우 공공기관물품의 사적사용에 해당하나요?
부서에 세차시설과 정비시설이 있습니다
중장비인 로더 그레이더 덤프 굴착기를 운영하는 부서특성상
장비관리를 위해 자체 세차장이있고 중장비 정비를 위한 정비소와 정비관이 배치되어있습니다
근무시간이 아닌 주말이나 공휴일 근무시간 09시 ~ 18시가 아니면
근무지의 시설을 개인이 사용해도 괜찮은건가요?
개인차를 매일 아침저녁점심 세차하거나
근데 또 희한한건 같은 기관내 근무하는 공무직들은 개인차 세차를 못하는건지 안하는건지
아무도 세차장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쉬는날 와서 에어컨 가스 충전기를 사용해서 개인차 가족차 에어컨 가스를 충전하는경우
리프트와 지게차를 사용해서 개인차량의 타이어 교체
정비실의 공구를 사용해서 자기차량의 수리 등
개인차 엔진오일을 교환하거나 블랙박스 설치 자잘한 전구교체 등등
저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원래 가능하다고 하고있네요
오히려 정비업무를 배울수 있는거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시설 등이 설치된 경우 특별히 사용에 큰 금액의 사용료가 부과 되지 않는 경우라면 위의 정도만에 대해서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