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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포근한강아지61
30세 미만 대학생이 부동산 개인매매사업자를 내고 1억 미만 아파트를 취득 후 단기 매도했을 때 부모님 주택과 무관하게 일반 소득세율로 과세 되나요?
혹시 부모님 주택 수와 합산 되더라도 양도세 중과는 안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양도일 현재 중위소득의 40%(약 월 100만원 이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부모님과 별개로 거주하더라도 부모님과 동일세대에 해당합니다.
현재 세법 기준으로 다주택자이더라도 '24.05.09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한하여 양도세 중과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을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77%, 1년이상~2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6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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