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 사업장 직장인 건강검진 조회해야 알 수 있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안내 메일이나 공문은 안나오고 직접 조회해야 알 수 있나요?
주변에 5인 미만 사업 하시는 분들 있는데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관련해서 안내 받은 적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알아서 조회해서 보내긴 했다고 하던데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주신 내용대로라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직장가입자 건강검진 대상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가 나옵니다.
다만 안내가 사업주에게 반드시 도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무에서는 직접 조회로 확인하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1) 검진 안내 여부는 5인 미만 여부와 무관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 52조에 따릅니다. 일반검진은 국민건보공단이 주관입니다.
2) 사업장 단위로만 발송하기에 보통 사업주가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방문 또는 지사에 문의하셔서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