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건강검진 관련 구비서류요~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건강검진 대상자라는 것을 알려야 나중에 직원분이 안받으셔도
회사에 불이익이 없잖아요, 이때 어떠한 양식에 맞춰 작성해서 직원들에게 알려줘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카톡이나 메일로 건강검진 대상자이니 받으셔야 한다고 안내만 하면 되는건가요?~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건강검진 대상자라는 것을 알려야 나중에 직원분이 안받으셔도
회사에 불이익이 없잖아요, 이때 어떠한 양식에 맞춰 작성해서 직원들에게 알려줘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카톡이나 메일로 건강검진 대상자이니 받으셔야 한다고 안내만 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건강검진 대상자라는 것을 알려야 나중에 직원분이 안받으셔도
회사에 불이익이 없잖아요, 이때 어떠한 양식에 맞춰 작성해서 직원들에게 알려줘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카톡이나 메일로 건강검진 대상자이니 받으셔야 한다고 안내만 하면 되는건가요
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온 내용 그대로 수신케 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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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건강검진을 받도록 촉구하는 것에 관하여 정해진 서식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받도록 촉구했다는 사실에 관하여 추후 입증 가능한 형태로 알려야 할 것입니다(서면, 문자, 카톡, 이메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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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할 사업주는 일반건강진단 실시 시기를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규정하는 등 일반건강진단이 정기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 따라서 카톡 또는 메일로 건강검진 대상자임을 알려주더라도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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