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일반건강검진 경우 결과표 회사 공개 여부
기업체가 소규모사업장이라 직원건강검진 시 개별검진을 할 경우 개별 결과표가 근로자에게만 가는데, 이런 경우 회사가 검진 결과표 못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도 보관할 의무가 있고 사후조치 의무도 있어서 보관하고 싶은데, 이럴 경우 대응방안 부탁드립니다.
결국 근로자동의를 받던지 아니면 검진기관 어디인지 근로자에게 듣고 기관에 요청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를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이도 건강진단 기관에 직접 결과표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결과표를 사업주에게 송부해야 하며 이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4조(건강진단기관 등의 결과보고 의무) ① 건강진단기관은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기관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그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검진 기관에 해당 조항을 근거로 결과 통보 의무가 있으니 결과표 송부를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용 결과표가 아닌 개인 결과표는 근로자로부터 직접 받아야 합니다.
사업장용 결과표를 보관하고 있다면 보관의무 위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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