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를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이도 건강진단 기관에 직접 결과표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결과표를 사업주에게 송부해야 하며 이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4조(건강진단기관 등의 결과보고 의무) ① 건강진단기관은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기관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그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검진 기관에 해당 조항을 근거로 결과 통보 의무가 있으니 결과표 송부를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