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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미처리이월결손금을 대표 가수금으로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법인 미처리 이월 결손금을 대표 가수금으로 상계해서 없앨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이월결손금은 부채고 가수금도 부채라서 둘이 상계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없앨 수 있나요?

만약 저 처리가 가능하다면 세무적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법인입장 : 부채인 가수금에 대해 대표자로부터 채무 면제를 받는 경우 채무면제이익을 세무상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채무면제이익은 일반적으로 익금에 해당하나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경우에는 익금불산입이 가능합니다(충당된 이월결손금은 소멸됩니다).

    대표자입장 :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지배주주등의 직간접 보유비율 30% 이상인 법인이 지배주주등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대표자의 아버님이 회사의 지배주주인 경우에 대표자가 회사의 채무를 면제해준다면 아버님은 채무를 면제해준 금액에 회사 지분비율만큼의 증여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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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월결손금과 가수금(차입금)을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가수금을 실제로 상환하거나 가지급금과 상계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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