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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말낙천적인진돗개
법인간 장기차입금이 발생하고 합의하에
상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특수관계자 법인인데, 증여세 문제가 있고
채무자는 채무면제이익으로처리하고
이월결손금이 상계 가능한걸로 아는데
채권자는 면제해준만큼 손금불산입 되는부분을
이월결손금과 상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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