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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말낙천적인진돗개
법인간 장기차입금이 발생하고 합의하에
상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특수관계자 법인인데, 증여세 문제가 있고
채무자는 채무면제이익으로처리하고
이월결손금이 상계 가능한걸로 아는데
채권자는 면제해준만큼 손금불산입 되는부분을
이월결손금과 상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채무자는 채무이익으로 처리하시고 상계하시면 될 것이며, 채권자는 해당 채권을 상계하면서 접대비로 처리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이 발생했다면 이월결손금과 상계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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