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산 등기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 기존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부채가 자산보다 좀 더 많은 상태이고 이월결손금이 있습니다.
법인 청산하려는데 해산등기를 하고 그 이후에 채무면제를 받아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채무면제이익은 해산등기일 이후에 발생할 것 같은데, 이 소득에 대해 해산등기일 이전에 있던 이월결손금으로 공제가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해산 등기일 시점에 그 이전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없어진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서요.
만일 위와 같다면, 해산등기 하기 전에 채무면제확인서 등을 받고 채무면제이익을 발생시키면 될지도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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