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산 등기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 기존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부채가 자산보다 좀 더 많은 상태이고 이월결손금이 있습니다.
법인 청산하려는데 해산등기를 하고 그 이후에 채무면제를 받아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채무면제이익은 해산등기일 이후에 발생할 것 같은데, 이 소득에 대해 해산등기일 이전에 있던 이월결손금으로 공제가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해산 등기일 시점에 그 이전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없어진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서요.
만일 위와 같다면, 해산등기 하기 전에 채무면제확인서 등을 받고 채무면제이익을 발생시키면 될지도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산등기일 이후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은 이월결손금 공제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인세법상 법인이 해산한 경우, 해산등기일까지를 사업연도로 보고 법인세 신고를 합니다. 따라서 채무면제이익이 반드시 해산등기일 이전에 발생해야 결손금 등으로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