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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이익은 언제 발생하는건가요?
해산으로만으로 채무면제가 되는건지ㅠㅠ손익계산서에 어떻게 잡아야하나요?
해산,청산법인세신고가 처음이라 모르겠습니가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산 청산시 실제로 납부해야할 채무를 상환하지 않고, 채무가 소멸되었다면 채무면제이익 등으로 회계처리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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