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손해배상 합의 질문드려봅니다.

어떤 사람이 제 핸드폰을 부딫혀 떨궈서,후면 유리와 카메라가 망가졌습니다.애플 공식 견적서를 받아 총 80근처의 견적서가 나왓습니다, 이후 6:4로 합의하기로 햇고, 50만원을 송금받은뒤 마무리 지엇는데, 다음날 갑자기 그 학생의 어머니가 이미 합의가 끝난 시점에서 견적서만 받앗고, 실제 수리한 영수증을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꼭 수리를 진행해야하는건가요? 만약 무대응한다면 일방적으로 합의취소가 될수도 있나요? 이미 카톡 대화내역은 남아잇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리를 실제로 이행하였다는 걸 전제하고 합의를 진행한 것이라는 점에서 실제 수리한 내용에 대해서 영수증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본인이 거부하게 되면 결국 민사적으로 다투어지게 되는데 실제 수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리비에 버금가는 금액에서 과실 비율을 나눈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