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물건에대한 배상책임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급하게 퇴근하시다가 직장 동료의 팔을 건드려서 그 분의 폰이 땅에 떨어졌데요. 사건 당시에는 엄마가 너무 급해서 폰 상태 확인 못하고 사과도 못하고 집에 오셨어요.
다음 날은 쉬는 날이라 다다음날 가서 사과를 하니 그분이 폰액정에 깨졌다고하셔서 수리하시고 값을 물어 줄테니 수리하신후에 영수증을 달라고했어요.
몇칠뒤에 그 분이 오셔서 영수증 없고 수리비 15만원나왔다 하시는데, 엄마는 길게 끌기 싫으신지 현금으로 그냥 돈을 주면 되지않나 하시는데 이렇게 영수증 없이
걍 물어주는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분 말한것처럼 15만원이 나온 건지 아님 더 싸게 수리했는데 15만원으로 부른 건지도.. 수리 안 하고 했다고 말을 하는건지.. 사실 증거(영수증)이 없으니 그것도 좀 찜찜한..
타인의 물건을 훼손했으니 물어주는건 맞는것 같은데 이런식으로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원만하게 합의가 되신다면 문제되실 것이 없겠으나
찜찜한 부분이 있다면 영수증을 요구하시고 영수증 확인을 하여 금액을 지불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제한되는 부분은 아니며 합리적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수증이 없다면 손해배상금액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은 것으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을 그대로 수용한다면 무방하나 의심이 된다면 영수증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한 이후에 지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