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기변경을 했더라도 번호이동 기준으로 90일 이내라면 여전히 중립기관(KTOA)의 승인을 받아야 번호이동이 가능합니다. 즉, 통신사를 6개월 이상 사용하다가 같은 통신사 내에서 기기변경만 한 경우라면, 그 기기변경일이 아닌 최초 개통일 기준으로 90일이 지났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기기변경이 아닌 번호이동 후 90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다른 통신사로 이동하려는 경우라면, 중립번호이동 신청서를 작성해서 KTOA에 제출해야 해요. 이건 통신사 간 과도한 경쟁이나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제도라서,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신청은 이메일(rnp@ktoa.or.kr)이나 팩스로 가능하고, 보통 10~30분 안에 처리되니 절차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단, 신청 전에 반드시 “번호이동 제한” 메시지를 받은 상태여야 접수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