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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단호한불고기
제가 집문제로 변호사를 찾아가서 문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88만원을 내라고 하더군요
그돈이 내용증명을 써주는 댓가였고 저희는 일이 잘풀려서 내용증명이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그쪽에선 바쁘다는 핑계로 잘 처리해주지도 않았고 제가 직접찾아가서 내용증명이 필요없게됐는데 그럼 변호사비용은 돌려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저에상각으로는 해준게 없으니까 돌려줘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분들은 어떠신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선임계약서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기본적으로 변호사가 아무런 업무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환불을 요구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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