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의 주민번호, 주소를 알수있을가요
채무자의 주민번호와 주소를 모르지만 지급명령서를 보내려 합니다 제 지인은 그 채무자의 주민증을 톡으로 받아 둔게 있다고 하는데 저는 전화번호 밖에는 모르고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저도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알수 있을가요?
지인에게 물어보면 되지만 개인정보법에 걸릴까 물어보지도 못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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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민증에 기반하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하여 제출하시고, 보정명령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초본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의 송달주소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지급명령은 어렵겠습니다.
한편, 정식 민사소송 (소액이라면 소액심판법에 따른 간이한 소액소송) 제기 후에 전화번호를 가지고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