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녀에게 2층주택 부담보증여 대출승계 요건

요즘 대출승계가 어렵다고하는데 부모 7000만원 대출금 어떻게 자녀에게 가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부담보증여 절차나 소요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수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최근에는 다른 사람으로 대출 승계하는 것은 거의 안될 확률이 큽니다.

    상환후 매매거래가 되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해당 금융사에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보통 가능하다면 신용이나 상환능력 등 자녀가 더 좋아야 기대출 금액도 많이 않아야 합니다.

    부담부증여 절차는 보통 1달에서 1달 반정도 소요됩니다.

    우선 은행에서 가조회를 하고 가능여부 확인후 증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부담보증여 대출승계 요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담부증여 대출 승계의 요건에는 일단

    채무가 실질적으로 승계 되어야 하고

    증여계약서에 은행 대출을 수증자가 인수한다는 문구가 반드시 명시 되어야 하고

    수증자의 상환 능력 역시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자녀에게 2층 주택에 대한 부담보증여 대출승계를 진행할 때는 먼저 부모님의 기존 대출에 대해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대출승계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승계 요건은 일반적으로 자녀가 해당 대출에 대한 신용 심사와 소득 증명, 재직 기간 등 대출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금융기관에서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 부담보증여 절차는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나 질권 등 담보권을 자녀 명의로 이전하는 과정으로서, 법원 등기소에 증여계약서,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등기 이전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증여세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하며, 세무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요기간은 금융기관의 심사 기간과 등기 절차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4주 정도이며, 증여세 처리가 포함되면 1~2개월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부담부증여는 주택의 소유권과 함께 담보대출 7,000만 원을 자녀에게 승계하는 방식으로, 자녀의 소득 증빙과 상환 능력이 승계의 핵심 요건입니다. 최근 대출 규제가 강화되었으나, 자녀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한도 내에서 정기적인 소득이 증명된다면 충분히 진행 가능합니다. 다만 국세청에서 사후 관리를 하므로, 승계 후 반드시 자녀 본인의 자금으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해야 '허위 증여' 논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전체 절차는 대략 1개월 내외가 소요되며, 은행 상담을 통한 채무 인수 가능 여부 확인 후 증여 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 순으로 진행됩니다. 자녀는 대출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모님은 대출금만큼 주택을 판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므로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