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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오색조120
짓굳은오색조12022.05.06

차를잠깐빼는데 음주중이고..책임 비율을알고싶어요

차만 주차자리를빼려고하다가 다른차를 살짝 스크레치 나게했는데 하필 그차가 외제차고 하필 음주중이었고

그런데 운전자차가아니고 차주인이 따로 있어요

보상을 해주어야하는데 책임비율이 어떠케될까요?

참고로 차주따로있고 음주운전자 와동승자 3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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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0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 차량과 사고이기 때문에 운전자의 100% 과실입니다.

    음주로 인한 형사건 책임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운전자의 책임이나 상대방의 경우 운전자와 차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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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상을 해주어야하는데 책임비율이 어떠케될까요?

    : 책임비율 즉 과실관계는 사고내용에 대하여 정확한 알아야만 산정이 가능한데,

    님의 질문만 보면, 주차된 차량을 파손을 시킨듯 합니다.

    이 경우, 주차된 차량이 정상 주차장소에 주차한 경우에는 님 과실이 일방과실에 해당하며,

    상대방차량이 불법주차중이라면 상대방도 일부 과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님이 음주인 상태로 사고상황에 따라서 과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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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잠깐 차를 빼다가 다른 차를 스크래치 냈다면 과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0% 일 것이고 사고 내용이 불분명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차를 빼러 갔는데 동승자가 3명이 있었다는 것인지, 상대방 차에 동승자가 탑승해 있었다는 것인지 대인 사고 인지

    단순 물피 사고인지 확실하지 않네요.

    어쨌든 음주 운전인 경우 경찰 신고 시에 음주 운전으로 형사 처벌이 되고 보험도 사고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내었다면 과실을 논하지 말고 보상해 주고 종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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