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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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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벌잡이273
비상한벌잡이27321.11.19
아파트 단지내 중립 주차된 차를 밀다가 다른차와 사고 났는데 사고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 단지내 제차를 빼기위해 중립주차 중이던 차를 밀다가 다른 중립주차중이던 차와 살짝 접촉이 있었는데 차주들에게 연락처를 준 상태 입니다

제 과실은 인정 하지만 주립주차가 너무 많아서

생긴 일인데 조금 억울한데

100%제 과실인가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1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 주차 차량을 밀다 사고가 난 경우 기본적으로 민 사람의 과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중 주차 차량도 정식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한 것이기에 그에 따른 과실이 산정 됩니다.

    보통 민 사람 80-90%, 이중 주차 차량 10-20% 정도 과실이 산정됩니다.

    밀다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의 직접적인 운행과는 관계가 없어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안되나 가입하신 보험 중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는 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유사 판례에서는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난 경우 민 사람의 과실을 80프로로 이중 주차한 차량의 과실을 20프로 정도로 보았습니다.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난 것이면 가입한 보험 중에에 일상생활 배상책임의 가입 여부를 따져서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 접수해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만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과실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인부담금만 부담한다면 보험회사에서 보상할것입니다

    또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등으로 중복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본인부담금 마져 부담할필요가 없으니 더더욱 과실비율이 중요하지 않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