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듬직한황새48
듬직한황새4823.05.04

친누나 집으로 전입신고시 독립가구로 분류되나요?

저희 친누나는 결혼을 한 상태이며 수원에서 거주중입니다.

친누나는 오래전부터 독립가구였으며, 이번에 제가 친누나집으로 잠시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데 이때 누나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저는 독립가구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누나와 매형, 저까지 3인 가구로 봐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누나집으로 들어가셔서 전입신고 한다면 독립가구로 보기 어렵습니다.

    전입후에는 누나가족 포함한 구성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누님의 주택이 독립된 출입구와 방이 있고 층수가 다르다면, 무상임대차계약서 등으로 독립된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님의 주택이 출입구가 단일한 아파트 같은 주택이라면, 누님세대의 동거인으로 전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누나댁은 한 주민등록표에 누나의 가족 구성원이 등재되어 한 세대를 이루고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질문하신 분이 누나 댁으로 전입시 누나 댁의 주민등록에 동거인으로 추가되고 독립된 세대가 안될 가능성이 큽니다.

    통상 아파트 등 출입문 구조상 동일한 공간으로 별도세대, 독립된 생활이 어려운 주택은 전입시 별도 세대 구성도 어렵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세대 구성에 대한 실무 지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유효한 해석은 해당 동 주민자체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독립으로 보는것은 아니고 세대원으로 들어가시는것 입니다.


    세대구성원이 가족인경우 세대원 , 남인경우 동거인이 되시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