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누나 집으로 전입신고시 독립가구로 분류되나요?
저희 친누나는 결혼을 한 상태이며 수원에서 거주중입니다.
친누나는 오래전부터 독립가구였으며, 이번에 제가 친누나집으로 잠시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데 이때 누나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저는 독립가구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누나와 매형, 저까지 3인 가구로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누님의 주택이 독립된 출입구와 방이 있고 층수가 다르다면, 무상임대차계약서 등으로 독립된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님의 주택이 출입구가 단일한 아파트 같은 주택이라면, 누님세대의 동거인으로 전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누나댁은 한 주민등록표에 누나의 가족 구성원이 등재되어 한 세대를 이루고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질문하신 분이 누나 댁으로 전입시 누나 댁의 주민등록에 동거인으로 추가되고 독립된 세대가 안될 가능성이 큽니다.
통상 아파트 등 출입문 구조상 동일한 공간으로 별도세대, 독립된 생활이 어려운 주택은 전입시 별도 세대 구성도 어렵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세대 구성에 대한 실무 지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유효한 해석은 해당 동 주민자체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독립으로 보는것은 아니고 세대원으로 들어가시는것 입니다.
세대구성원이 가족인경우 세대원 , 남인경우 동거인이 되시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