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계약 기간내 임대료 인상?
2020. 03. 01. 03:43
임대계약 기간이 2년 입니다.
계약기간내 1년 지난후 임대료 5% 올린수 있나요?
방송에서 5% 이내에서는 별도 명시 없어도 인상 가능하다고 들은것같습니다...
2년 지나서는 인상 제한이 없다고 알고있으며..
2년 이내지만 5%는 인상 가능한지요?
임대계약 기간이 2년 입니다.
계약기간내 1년 지난후 임대료 5% 올린수 있나요?
방송에서 5% 이내에서는 별도 명시 없어도 인상 가능하다고 들은것같습니다...
2년 지나서는 인상 제한이 없다고 알고있으며..
2년 이내지만 5%는 인상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은 하신거라면 의무임대기간동안은 임대료 5%이상을 증액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세법상 혜택도 못받게 됩니다.
구청에 등록을 안하신 경우라면 임대료 증액은 임대인 자율이겠지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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