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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잠이많은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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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월급계산 문의드립니다

5인이상 회사에 재직했습니다

2025년 12월1일~12월25일까지 근무했고 (공휴일은 크리스마스근무)

근무시간은 오후12시30분~오후10시30분까지입니다

하루 휴게시간은 2시간이고 12월7일일요일, 12월21일 일요일 휴무했습니다

시급+주휴수당계산+공휴일수당+ 하루 초과근무수당(오후6시이후로 근무하면 초과수당 붙는지, 아니면 시간관계없이 하루8시간이상 근무해야 초과수당붙는지, 밤늦은 시간에 근무하면 심야수당 있지 않나요?) 계산 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은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입니다. 따라서 8시간을 초과할 때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오후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 30분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0.5*시급*0.5*야간근로일수"으로 산정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크리스마스 등 공휴일 및 주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