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무조건 가입해야 합니다.
이에 프리랜서라도 '근로자성'이 있다면 가입 대상이며, 만약 그 프리랜서 업무를 하시는 분이 회사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고, 근로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으며, 실질적으로 회사에 종속되어 일한다면, 계약서상 '프리랜서'일지라도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프리랜서 소득에 대해서도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정규직과 달리 프리랜서(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는 회사와 해당 근로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합니다.
만약 산재보험 적용 대상임에도 공제를 하지 않고 납부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분이 업무 중 다치시면, 회사에 '산재보험료 미납에 따른 과태료'나 '산재급여 징수금(산재보험 급여의 50%를 회사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번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해당 직원의 업무 내용과 계약 형태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이 경우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지" 확인과 자문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귀찮으시더라도 이번 기회에 해당 프리랜서 업무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근로복지공단에 꼭 확인하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