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반프리 소프트웨어기술자 산재보험 공제

저희 사업장 정규직 분 중 다른 업무로 프리랜서 하시는 분(반프리)도 계신데

고용보험은 정규직만 가입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 정규직에서만 공제를 하고 있는데,

산재보험은 정규직, 프리랜서에서 둘 다 공제를 해야 하는 건가요, 프리랜서에서는 공제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친절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프트웨어 기술자로서 산재보험 가입대상인 노무제공자에 해당할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대상이므로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무조건 가입해야 합니다.

    이에 ​프리랜서라도 '근로자성'이 있다면 가입 대상이며, 만약 그 프리랜서 업무를 하시는 분이 회사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고, 근로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으며, 실질적으로 회사에 종속되어 일한다면, 계약서상 '프리랜서'일지라도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프리랜서 소득에 대해서도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정규직과 달리 프리랜서(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는 회사와 해당 근로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합니다.

    • 프리랜서의 소득 공제 방식은 회사가 프리랜서 소득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국세청 등에 신고하고 납부할 때, 해당 근로자 부담분만큼을 매달 급여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질문하신 "공제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만약 산재보험 적용 대상임에도 공제를 하지 않고 납부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분이 업무 중 다치시면, 회사에 '산재보험료 미납에 따른 과태료'나 '산재급여 징수금(산재보험 급여의 50%를 회사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번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해당 직원의 업무 내용과 계약 형태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이 경우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지" 확인과 자문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귀찮으시더라도 이번 기회에 해당 프리랜서 업무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근로복지공단에 꼭 확인하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