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은 법인세법상 과세기간 장료일로부터 3개월내에 법인의 본점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법인의 본점이 변경된 상태이고 법인
상업등기부등본에 법인 본점이 변경등기된 이후에 법인이 이전하려고
하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법인 사업자등록정정신고가 된 경우에는
변경된 법인 본점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 본점 관할세무서에 법인의 본점 이전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변경 전 법인 본점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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