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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발발이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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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고용증대세액공제 중 과세기간 중 수도권 외 지역으로 갈 경우 세액공제 금액을 어떻게 구하면 되나요?

법인세 중 고용증대세액 감면에 대한 질문입니다. 거래처가 12월 중순쯤 수도권에서 수도권 밖으로 이사를 간 경우 세액공제 금액은 어떻게 구하면 되나요? 12월 말 기준 사업장 소재지 기준인가여 아니면 수도권 내 지역으로 보고 수도권 내 세액공제금액으로 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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