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랑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주소지가 변경되었으면 해당신고년도 귀속되어있던 주소지 시점 인가요 아니면 현재 주소지 시점인가요?
예를들어 24년 12월까지는 주소지가 천안 이었다가 25년도 2월에는 주소지가 아산이면 법인세 종소세 신고시 주소지 지자체를 어디로 설정해서 넣어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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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은 법인세법상 과세기간 장료일로부터 3개월내에 법인의 본점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법인의 본점이 변경된 상태이고 법인
상업등기부등본에 법인 본점이 변경등기된 이후에 법인이 이전하려고
하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법인 사업자등록정정신고가 된 경우에는
변경된 법인 본점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 본점 관할세무서에 법인의 본점 이전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변경 전 법인 본점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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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할 당시 주소지이므로 아산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자체, 세무서 모두 아산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세움세회계입니다.
24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신고 접수 시 주소지 기준은 접수시점의 주소지입니다.
국세의 경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지방소득세의 경우 24년 12월 31일 기준의 주소지로 접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