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에 이사를해서 주소지가 변경되었어요.
다른건 그대로고 이사로 주소만 바뀐경우인데..
주민등본을 제출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굳이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월세세액공제 등을 적용받는다면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