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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민한오랑우탄57

영민한오랑우탄57

연말정산 할때 주소지가 변경 되었을 경우 등본 제출

연말정산 할때 등본상 주소지가 변경 되었을 경우 회사에 말해달라고 하는데 ,

제가 찾아본 바로는

1. 부양가족이 있어 세액공제 받을때

2. 월세세액공제 받을때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 2가지 외의 경우 주소지가 변경 되어 말 안하더라도 상관이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다한회계법인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답변 드립니다.

      - 주택관련 공제도 받지 아니하고 부양가족도 변경없다면 주소지 변경 된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아니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관계 없습니다.

      또한, 부양가족도 주소지가 달라도 연령 및 소득요건이 충족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