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회사 제출 자료 관련 질문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관련 근로자 확인사항이라며 세무사무실에서 받은 서류를 보내줬는데,
예/아니오로 답변 후 서명해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 중 25년 말일 기준으로 법적배우자가 있는지, 기본공제 받고자 하는 부양가족이 있는지 등의 질문이 있는데 이게 필수적인 서류인가요?
가족사항에 변동이 있는걸 알리고 싶지 않은데
이럴 경우는 연말정산을 개인적으로 진행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를 받지 않으시려면 그냥 노라고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5월에 개별적으로 공제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의 변동이 있는 지 확인하는 것은 연말정산 진행 시 기본적인 체크항목입니다.
따라서, 변동이 있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다면 연말정산 시 작년과 동일한 부양가족으로 진행하고,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변동된 부양가족사항을 반영하시면 공제제외에 따른 추가납부세액은 나올 수 있지만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 서류만 제출하면 진행되었던 연말정산과 달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세자가 직접 공제여부를 판단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