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소득
공제, 세액공제 적용 후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부양가족에 대한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주민
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
공제, 세액공제 적용후 국세청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원천징수
영수증'에 실명 기재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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