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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반듯한땅돼지234
9월에 상반기 신청했고 11월 말에 자취로 주소이전을 했습니다.
이전 전의 주소로 산정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현 주소로 산정이 되는건가요?
국세청의 근로장려금 관련한 주소 및 가구원 소득 확인시기는 언제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3년 상반기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09월 15일까지 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내용이 맞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사람의 계좌에
근로장려금을 입금하게 됩니다.
주소 변경 여부는 근로장려금 결정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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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은 22.12.31 기준으로, 가구원 기준은 22.06.01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