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신청 관련 질문드립니다.
2025 근로장려금 상반기분을 9/15 까지 신청하라고 문자가 왔는데요. 항상 5월쯤에 1년에 한 번 신청하라고 왔는데 올해부터는 상하반기 신청을 따로 하는걸로 바뀌었나요? 그리고 개인사정으로 따로 나가서 혼자 살다가 본가로 돌아왔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재산이 있으면 지급이 안되는걸로 아는데 2025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거주지를 언제 기준으로 심사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래 근로소득자는 상반기에 신청이 가능하며, 상반기에 신청안하더라도 5월에 한번에 신청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25년 6월 1일 기준 가구별 재산, 25년 12월 31일 기준 가구별 소득으로 판단합니다. 상/하반기 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