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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강렬한트리케라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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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생기는 기준이 궁금 합니다!! ㅜ

12/10 1년차

12/31 까지 일하고 그만 둘건데

연차가 15개 생기는 기준은 12월 11일 이 되는게 맞을 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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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2023년 12/10 입사하여 2024년 12/31 까지 일하고 그만둔다면 연차가 15개 생기는 기준은 12월 11일 이 되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는 지난 1년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1년이 경과한 날에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2월10일 입사의 경우라면 차년도 12월 9일까지 출근율이 80프로 이상인경우, 10일에 출근하면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31일에 퇴사 전에 해당 휴가는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미사용 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12월 11일에 신규연차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15개의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퇴사후 15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들의 경우 월 개근 시 1개씩 총 11개가 발생하며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1년 넘게 근무해야 총 15개가 일괄 발생합니다. 즉 366일째에도 근무하고 있어야 연차가 발생하므로 12월 11일에도 근무를 해야 11일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12.10일 입사를 하였다면 다음해 12.11일에 15개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에 발생 이후 퇴사를 한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