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
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

흔히 알박기라고 하는 행위는 주인이 팔지 않으면 절대 못사나요?

흔히 알박기를 하면 그 구역만 덩그러니 놓고 공사를 하거나.

어마어마한 금액을 들여 매입한다고 하는데요..

알박기를 맘먹고 해버리면 절대 손 못대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개발부지에 95%를 매입하게되면 나머지5%를 강제현금청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개발의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는 동의율이 75%가 넘어서 사업이 진행되면 나머지 미동의자들도 자동 조합원이 되면서 집이 개발되게 됩니다.

      내가 팔고 말고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사업주체가 토지를 95% 이상 매입해야 사업이 가능하기에 토지를 매입하는데 알박기가 있어서 팔지 않으면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알박기는 재개발 재건축보다는 지주택같은데서 많이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상에 절대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용역을 통해 혹은 어떤 강제에 의해서 알박기 땅 소유주에게 어떤 검은 힘이 닿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강제수용이 아닌 지극히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개인의 소유권을 주장하여 빼앗기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데 매수청구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면 알박기 소유자 의사와 무관하게 해당목적물에 대해 강제매수를 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개발구역 내 일정비율의 지분확보가 필요하며, 강제매수라고 해도 매수금액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느냐에 따라 결정이 납니다

      중요한위치 같으면 높은가격을 줘서라도 매입할것이고 아니면 빼고 갈수도 있습니다

      그런분들때문에 공사가 많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