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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8

부동산 알박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부동산 관련 정보를 뒤져보다 보면 간혹가다 알박기로 얼마를 벌었다 뭐 이런 내용을 보게 되는데요.

알박기란게 개발 예정지에 면적이 작은 땅을 구매하여 해당 토지 개발이 이루어지면 딜을 통해서 큰 수익을 올리는건데요.

알박기를 일반적으로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닐것 같은데 저런 정보들은 대체 어디서 얻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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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2.12.08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알박기는 사전에 개발예정지에 대한 정보를 취득한 사람이 하는 행위입니다. 즉 정보만 있다면 아무나 할수 있죠, 다만 이는 불법사항으로 이러한 행위시 부당이득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알박기라는게 실로 흔한것은 아닙니다. 이전에는 로비라든지 혹은 몰래몰래 정보들을 구해서 샀다고는 들었지만 지금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저 더 큰 이득을 위해서 권리를 주장하다보니 알박기란 얘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