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제가 특허신청을 하고싶은데요?

2020. 08. 13. 18:56

다름이 아니라 특허신청을 준비중인데요. 변리사와 일을 진행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수입이 생긴다는 전제하에 초반부터 진행하면서 회계사분도 구해서 같이 진행해야하나요? 아니면 나중에 해도 되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허절차는 개인이 하기에는 다양한 지식이 요구되므로 전문가를 통해 하시는걸 추천해드립니다.

출원일로부터 1년~2년정도 특허등록여부에 대 해 알수 있구요.

보통은 변리사에게 위임해 특허청에 출원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 08. 1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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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허를 내서 사업을 하고 싶으신데 수입이 생긴다면 회계사분을 쓰고싶다는 얘기는

    사업을 하면서 수입, 비용등에 대한 회계처리나 세금문제 등 때문에 그러시는 것인지요.

    질문자님의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매출규모나, 질문자님의 회계세무쪽 지식, 실무능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혀못하시는 상황이라면 세무사나 회계사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2020. 08. 1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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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허신청에 대해서는 변리사와 상의하는 것이 맞으나, 세무,회계전문가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개인명의로 특허신청을 하여서 향후 라이센스에 대한 로열티가 발생했을 때 문제될 세무이슈가 발생할 여지는 있겠으나, 특허신청 후에 진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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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입의 발생이 확실하시고, 그 수입이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들어오는지 아신다면 그 정보들을 가지고 가까운 회계사 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0. 08. 14.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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