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육수당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양육수당은 어떤 가정이 받을 수 있는지, 아이의 나이나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여부에 따라 지급 대상이 달라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신청은 어디에서 할 수 있는지, 필요한 서류와 지급 시기, 중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면 변경 신청이 필요한지도 함께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천호 사회복지사입니다.

    양육수당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영유아 중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지급됩니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정부24ㆍ복지로에서 가능합니다. 신분증과 통장 등 기본 서류가 필요하며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게 되면 보육료 지원으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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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 이며

    연령범위는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이겠습니다.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방문 신청(지역주민센터)에서 가능 하겠습니다.

    제출서류는

    양육수당 지원서, 신분 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 증), 가족관게 증명서 등 이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이용을 하게 되면 변경신청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양육수당의 경우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의 아동이라면

    소득 수준에 상관 없이 양육수당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