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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꾀꼬리273
대견한꾀꼬리27321.09.10

전세계약갱신청구관련 집주인이 들어와서 산다고 합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관련 집주인이 들어와서 산다고 합니다.

저희는 현재 있는 곳에서 전세계약갱신청구계속 살고싶지만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서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약완료 7개월 정도에 연락와서 들어와 산다고 연락왔고 같은 아파트에 더 좋은 곳에서 사는데

굳이 들어와서 산다고 하는게 이해가 되지 않네요..

아마도 우리에게 전세계약갱신청구관련 이야기를 아예 못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연락온게 아닌가 하구요

합리적으로 매매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질문 입니다.

1. 만약 들어오지 않고 매매를 진행 했을때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2. 만역 들어왔을때 얼만큼 집주인이 이집에 살고나서 매매나 임대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가지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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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용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이 실거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실거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한 경우에 계약이 갱신되었을 기간(2년)이 만료되기 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를 한 경우에는 갱신거절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매의 경우 명확하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언론에서는 매매 역시 금지된다는 취지를 해석한다는 취지의 보도 기사도 나온 바 있고, 아직 판례로 확립된 사례는 없습니다.

    우선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이라는 거짓말을 하고 매매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 임차인에게 발생한 인과관계 있는 손해배상액이 산정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해놓고, 이를 매도한 경우,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일반인의 관점에서 실거주를 목적으로 들어온 것이라고 판단될 정도의 기간동안 거주를 해야하며, 이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