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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비둘기256
순한비둘기25623.11.05

집주인이 들어와 살겠다고 하고 번복.

안녕하세요. 전세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집주인이 재계약. 2달 하고 1주정도 더 남은 상태에서 본인들이 들어와 살겠다고

재계약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곧장 매물찾아 급하게 계약한 상태이구요

그런데 오늘 집주인이 이래저래해서 자기들이 못들어가겠다고 다시 집을 매물로 내놓겠다고 하네요.

이거 저희가 어떤 조치를 할 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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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들어와 살겠다는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음에도 다시 임차인을 구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임대차보호법 위반이 되며,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십니다. 협의가 되면 좋겠으나, 협의가 안되시면 임대차보호법 위반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면 충분히 승소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행위는 질문자님의 갱신청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이에대한 손해배상청구절차 진행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