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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나무늘보
비범한나무늘보22.12.20

올해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관련 궁금한 점

국내 근로 소득자가 당해 해외 종교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도

당해 연말정산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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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당해 과세기간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부금 셍액공제 적용대상이

    됩니다.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종교단체가 아닌 단체에 대한 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습니다.

    해외 종교단체 등에 지급한 기부금은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 국세청 질의 회신문, 2018.05.03, 제목 : 해외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까?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에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가능한 지정기부금에 해당

    하므로 국내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종교단체는 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근거 : 소득세법 34조 ①, 소득세법 시행령 80조 ① 1호, 법인세법 시행령 36조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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