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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도롱이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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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홈택스 연말정산 일괄제공 동의 했는데 부양가족 등록 안했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일단 일괄제공 동의부터 해달라고 하고 부양가족 등록 요청드리고,

그 이후에 회사에서 일괄로 간소화 자료 다운 받으면 부양가족

꺼 까지 반영이 된 자료를 받을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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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양가족 정보제공 요청드리고 다시 받으면 부양가족 자료까지 조회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회가 안된다면 별도로 pdf자료 요청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을 해야 하며, 국세엉

    홈택스 서비스에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세액공제 동의서'를 작성하여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PDF 파일 또는 팩스로 신청 등록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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