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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물총새249

힘찬물총새249

24.05.31

월세 계약의사가 없던 집으로 계약되었어요

월세를 보러갔고 여러집을 보여주셨고
5-6개 본집들중에
500에 100집을 보여주셨고 500에 105집을 보여주셨어요
마지막에 본 집이 500에 105였고 100까지 월세를 낮춰주실수 있다하셨고 마지막으로 본집을 계약한다 말했고 잔금까지 다 치루고 입주날 이사할려고 주소 대로가니 저희가 계약할려한 집이 아니에요

중개사가 계약전 문자로 계약할 집 주소를 보내줬는데 솔직히 주소만 보고 이집이 저집인지 저집이 이집인지 어케 알아요;
저희가 계약할려던 집인줄 알았고 알겠다 했고
중개사는 그렇게 마지막 고지를 했으니 자긴 문제가 없데요
이상황 어떻게 해야하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4.05.31

    서로 의사소통에 착오가 있었어도 중개인이 주소를 전달하였다는 점에서,

    임차인으로서는 착오에 의한 취소를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