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관리비에 포함된 주차비 불공제 처리
사무실임차한 곳에서 관리비 과세항목에 정기주차비랑 주차할인권이 포함이 되어서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고있는데요
비영업용 차량과 관련된 지출은 불공제 항목으로 처리를 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이렇게 과세세금계산서 안에 불공제항목이 포함되어서 한번에 발행이 될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관리사무실에서 발행한 과세 세금계산서 300만원 안에 주차비관련 금액 100만원이 포함되어서 발행이 되었다고 한 경우 이 100만원을 어떻게 불공제로 잡아서 처리해야 하나요?
30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51과세로 잡혀서 처리가 되는데, 여기서 100만원은 어떤식으로 불공제로 잡아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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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로 하고,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매입세액 불공제란에 기재하여 불공제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