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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온화한상괭이222
온화한상괭이222
22.04.18

개인이 비용을 지출하는 월주차료가 법인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될시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법인사무실의 임대건물에 월주차가 가능하여

법인의 직원분들이 개인적으로 건물측에 월주차비를 지불하여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측에는 월주차비용은 꼭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한다고하여 법인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있는 상황입니다.

(카드.현금영수증 불가)

직원분들 개인적으로 월주차비를 건물측으로 입금하고있어 이를 법인으로 입금하였다가 법인에서 건물측으로 지출하고자하는데 법인으로 입금 된 주차비용에대해 법인이 직원 또는 자진발급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할지 처리방법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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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다한회계법인
    다한회계법인
    22.04.18

    직원분들 개인적으로 월주차비를 건물측으로 입금하고있어 이를 법인으로 입금하였다가 법인에서 건물측으로 지출하고자하는데 법인으로 입금 된 주차비용에대해 법인이 직원 또는 자진발급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할지 처리방법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 법인에서 받은 세금계산서는 불공처리하고 경비처리도 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만 반영)

    * 개인이 이체한 경비는 개인이 지급하고 종결하는것으로 정리하여야 할 것 으로 보입니다.

    * 법인이 현금영수증 발행하면 아니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04.1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각 개인들이 지출하는 월 주차료는 임대인이 개인의 명의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거나, 직원 급여 지급시 공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