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거리에서 쌍욕을 먹었는데 신변보호 요청 가능한가요?
아파트 단지 골목에서 지나가는데 차가 뻔히 지나가는 저를 무시하고 멈추지 않아서 치일 뻔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 치일뻔 했네 “ 라고 크게 말했고 지나가고 있는데 운전자가 창문을 열더니 “저기요” 이후 “저 씨발년이” 라고 했습니다.
전 해꼬지를 당할까 두려워 저희 집으로 들어갔는데 같은 아파트 단지라서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쌍욕을 한 사람이라면 충분히 해꼬지 가능성도 있는데 경찰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