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적동의 후 퇴사시 퇴직일을 정할 수 없나요?
회사가 물적분할을 진행하여 4월 1일부로 분사가 될 예정입니다. 저는 전적동의서를 서명하였으나 연차 소진 후 4월 말에 퇴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인사팀에서는 적을 옮긴 후에는 퇴사 및 연차 사용이 불가능하다며 3월 31일에 현재 회사 소속으로 퇴사를 진행하고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기존 경력,근속,복지 승계의 조건으로 전적 동의를 한 것임에도 퇴사일 및 연차 사용을 제가 정할 수 없는 것인가요? 소속 팀장님은 4월 말 퇴사에 동의한 상황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력,근속,복지 승계의 조건으로 전적 동의를 한 것이라면 연차사용에 대한 권한도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업무상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전적의 실질을 퇴사로 본다면 전적한 회사에서의 근로관계가 새로 형성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전적 시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됩니다. 다만, 상기와 같이 전적회사와 종전회사 간에 종전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한 때는 종전회사에서 발생한 연차휴가를 전적회사에서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