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적동의 후 퇴사시 퇴직일을 정할 수 없나요?
회사가 물적분할을 진행하여 4월 1일부로 분사가 될 예정입니다. 저는 전적동의서를 서명하였으나 연차 소진 후 4월 말에 퇴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인사팀에서는 적을 옮긴 후에는 퇴사 및 연차 사용이 불가능하다며 3월 31일에 현재 회사 소속으로 퇴사를 진행하고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기존 경력,근속,복지 승계의 조건으로 전적 동의를 한 것임에도 퇴사일 및 연차 사용을 제가 정할 수 없는 것인가요? 소속 팀장님은 4월 말 퇴사에 동의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