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프리랜서 등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사람은 기타 보험료 낸 확인서를 내라고 하던데, 나중에 카드대금 연체시에 보험도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그간에 카드대금을 한 번도 연체 안하고 해서 신용으로 카드발급을 해준지는 모르겠지만 프리랜서라서 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요구하던데 그러면 만약에 카드대금 연체를 하면 내가 가입한 보험들이 다 압류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은 프리랜서의 소득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역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보고 소득이 어느정도인지 추정하기 위함이며 이 보험의 압류때문이 아닙니다.

    물로 채무 불이행이 되는 경우 해약환급금은 압류 대상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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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소득이 일정하지 않는 프리랜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카드 대금 연체가 된다면 그래서 장기 연체가 되면

    질문해주신 분의 자산이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보험료는 소득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서

    압류하기 위해서 확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프리랜서로 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은 직장인의 급여 명세서처럼 매달 일정 금액을 지불할 수 있는 경제적 실질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대채 수단일뿐 해당 보험사 카드사에 담보로 제공하거나 저당을 잡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카드사에서 이 서류를 요구하는 이유는 성실한 보험료 납부 이력을 통해 고객의 결제 능력을 신용으로 인정해 주기 위함이며 단순히 서류를 냈다고 해서 연체 시 해당 보험이 우선적인 압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카드대금 연체가 수개월 이상 장기화되어 법적인 강제집행 단계에 이르게 되면 보험 해약환급금도 채무자의 재산으로서 압류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나 이는 납부 확인서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채무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법적 절차입니다. 결론적으로 평소처럼 연체 없이 카드를 이용하신다면 제출하신 보험 서류로 인해 불이익을 당할 일은 전혀 없으니 안심하고 발급 절차를 진행하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