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숙행 활동 중단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깨국이
깨국이

앞집이 항상 욕설을 하는데요 ㅠ

일단 앞집이랑 저랑 사이가 안좋아요.

왜 사이가 안좋냐면 앞집이 현관문을 활짝 열어놓고 고기를 굽거나 음식을 만들어서 그 음식 냄새가 저희 집 현관문을 타고 들어와서 한번 약간의 말다툼이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 후로 제가 문 밖에만 나가면 항상 욕을 해요.

저에게 하는 욕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시x , 미친x 정도의 욕이 아니라

그 이상의 욕인데..

좀 들으면 무서운 협박(?) 같은 멘트거든요.

이런거는 어떻게 고소 못하나요ㅠ?

욕하는거 녹음해놓은 것은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하는 욕설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면 단순한 추측만으로는 형사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형사 고소로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모욕죄가 죄로서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정성과 공연성 등의 요건이 필요한 바,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갖고 대응을 해보아야 하고 특정성이나 공연성 성립 요건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 현재로서는 바로 고소를 진행하기는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욕설로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공연히 모욕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