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사업소득자(프리랜서)로 등록되어 있어서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지 않으면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헬스장에 근무하고 있는데 단순경비율이 85.5%, 제가 지금까지 받은 급여가 세전 4,162,810인데
필요경비 반영하여 계산하면 소득금액 100만원이 넘지 않는 금액인데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건가요?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단순경비율 대상 소득에 해당하므로 해당 단순경비를 차감한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면 됩니다. 참고로 교육비 공제는 본인이 받는 것이 아니고 연말정산을 하는 부모님이 자녀의 교육비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