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층간소음 관련 법적으로 대응 및 보호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며, 층간소음을 거의 유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중에는 회사나 일때문에 거주하는 경우가 없으며, 주말에는 타지(고향)에 있어서 집에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집은 잠만 자고 간단한 일상 생활을 하는 장소 정도입니다

문제는 아랫집입니다

저희집에서 층간 소음이 발생한다고 불평을 하고 있는데,

한번은 주말에 고향서 아파트로 복귀하고 들어온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집에 찾아와서 층간소음 때문에 못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녁 8시에 (밤도 아니고 통상적으로 가능한 시간대로 생각합니다) 샤워를 하고 나오는데, 물소리가 난다고 샤워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이때는 집에도 한번 들어왔었습니다)

또 한번은 저녁 10시쯤에 잠을 자고 있는데 인터폰으로 연락와서 시끄럽다고 직접 연락이 옵니다

한번도 층간소음 유발자라고 생각한적은 없었는데..

층간소음이 날만한 활동을 하지 않았을때 저에게 직접 연락하고, 오히려 이런 일들 때문에 더 조심히하고 매번 제가 아랫집 층간소음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에 대응을 하는게 참 피곤합니다

이럴때에는 법률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지 아랫집과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층간소음에 대해서 명확히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계속된 항의로 인하여 중재가 필요하다면 환경부 산하에서 운영되는 이웃사이센터에 중재를 신청해 보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