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만료로 보증금 요청하는 순서
당장 다음주 월요일 만기인데 돈이없어서 돈을 못주겠다고 하네요.. 집값을 내릴생각도 없구요
일단 6개월 전부터 재계약 연장의사 없음 표시했고
한달전에 내용증명 보냈습니다.
은행대출도 껴있어서 연장 문의할 예정이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에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하면 될까요?
소송에서는 변호사 비용이 얼마인지 궁금하며,
승소할 경우,이자 비용 및 변호사 비용 기타 비용 다 청구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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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 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변호사선임비용은 건당 330만원(부가세포함)이 최소입니다.
소송절차가 종료되면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집행권원 획득하시고 임차권 등기는 무조건 소송 전에 선행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가능한대로 바로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구체적인 수임료는 별도로 연락주시면 안내가 가능하다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