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연금 IRP 계좌 세금이 궁금합니다.

세금과 퇴직금에 관해 무지하여 질문 여쭙습니다.

  • 지난 2023년 4월 30일(말일) 권고사직 퇴사 처리되었습니다.

  • IRP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추가납입금은 없이 기본운용상품(예금, 금리 약 3.7%)으로 두고 있습니다.

= 사유: 일반 예금보다 금리보다 이율이 높고, 1년 이상 경과 시 은행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1. 1년 이상이 지난 현재 IPR 계좌를 해지하려 하니 세금(소득세)이 이자보다 높은 상황인데 이게 맞나요?

  2. 원래 내야 하는 세금이라면, 놔두지 않고 즉시 해지하였으면 발생하지 않거나 덜 낼 수 있었나요?

  3. 퇴직 처리 때 사측에서 위 이미지와 같이 정산보험료를 요청하여 납입하였었는데, 이것은 다른 내용인가요?

지식이 없어 여쭤봅니다. 알려주신다면 감사히 배우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본래 연금수령 이전에 인출하게 된다면 퇴직소득세와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퇴사시 바로 인출을 했다면 퇴직소득세만 부과가 되었을 것입니다.

    3.이는 irp와 관계 없는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