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연금 IRP 계좌 세금이 궁금합니다.
세금과 퇴직금에 관해 무지하여 질문 여쭙습니다.
지난 2023년 4월 30일(말일) 권고사직 퇴사 처리되었습니다.
IRP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추가납입금은 없이 기본운용상품(예금, 금리 약 3.7%)으로 두고 있습니다.
= 사유: 일반 예금보다 금리보다 이율이 높고, 1년 이상 경과 시 은행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1년 이상이 지난 현재 IPR 계좌를 해지하려 하니 세금(소득세)이 이자보다 높은 상황인데 이게 맞나요?
원래 내야 하는 세금이라면, 놔두지 않고 즉시 해지하였으면 발생하지 않거나 덜 낼 수 있었나요?
퇴직 처리 때 사측에서 위 이미지와 같이 정산보험료를 요청하여 납입하였었는데, 이것은 다른 내용인가요?
지식이 없어 여쭤봅니다. 알려주신다면 감사히 배우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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